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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및 수령 조건 (2023년)

돈방모 2023. 6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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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예상수령액

 

안녕하세요.
돈 버는 방법 모음.zip 돈방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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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가 퇴직 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연금인데요.

일반 직장인들은 공무원연금대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직장인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원천징수로 다달이 납부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.

그래도 미래 노후준비를 위한 좋은 재테크 방법 중 하나입니다.

 

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과 국민연금 수령 조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국민연금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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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공무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.

미래에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이때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
납부기간이 길고 연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겠죠?

 

국민연금은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 3가지가 있으며,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은 노령연금을 말합니다.

국민연금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직장가입자는 기준 월 소득액에 따라 근로자 4.5%, 사업자 4.5%로 납부하고,

지역가입자는 9% 모두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

직장에서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보셨다면 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조회하면 더욱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.

 

1)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

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
 

 

국민연금공단

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

www.nps.or.kr

🔼 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
 

 

 

2) 내 연금 알아보기

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.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

 

 

 

3) 본인인증

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>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 후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

 

 

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

 

 

 

4) 예상 노령연금액 확인

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

본인인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간단하게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예상연금 모의계산

기본 생년월일,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,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, 예상 소득상승률을 입력 후

국민연금 최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연금 예상액을 산출해 줍니다.

노령연금, 장애 유족연금, 유족연금 모두 예상할 수 있습니다.

 

본인인증으로 예상금액을 산출한 것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예상연금 모의계산 - 내연금

노령,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~ 노령, 유족,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

csa.nps.or.kr

🔼 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

 

 

 

예상연금 간단 계산

월 납입 보험료로 예상 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예상연금 간단 계산으로 나오는 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.

 

기본적으로 안내되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, 유족연금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예상연금 간단계산

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① 연금액 = 기본연금액 * 지급률 + 부양가족연금액 (기본연금액) {1.275*(A+B)*P18/P+...+1.2*(A+B)*P23/P}(1+0.05n/12) A-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-가

www.nps.or.kr

🔼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 계산 바로가기

 

 

 

국민연금 수령 조건

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 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고, 1969년 이후 출생일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
출생 연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
1952년생 이전 만 60세
1953 ~ 1956년생 만 61세
1957 ~ 1960년생 만 62세
1961 ~ 1964년생 만 63세
1965 ~ 1968년생 만 64세
1969년생 이후 만 65세

 

 

 

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제 포스팅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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